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합니다.
    • *ESS(Energy Storage Systerm) :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등을 통한 재사용으로 국민의 안전 담보 및 자원순환 목적 달성
주요내용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