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프린트 팝업
주택 마련하기
공유인쇄

영구임대주택은

  •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영구와 50년 입니다. 공급주체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이고 공급면적은 영구는 전용40㎡이하, 50년은 전용60㎡이하입니다.
  •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수준)
  • 공급대상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 이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월소득의 50%이하인 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 임대절차

    • 영구임대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신청(수급자 → 지자체)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 → 수급자)
      3. 계약안내(LH → 예비접수자)
      4. 임대차계약체결
      5. 입주
    •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관련 이미지
  •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발생하면 예비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잔금과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 입주합니다. 입주를 완료하면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