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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공공임대주택은

  •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해주는 임대주택으로 5년 혹은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주체는 LH, 지방공사, 민간업체이고 공급면적은 전용85㎡ 이하입니다.
  •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 결정)
  • 공급대상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과 자산기준(보유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을 충족하는 자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30%,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20%,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입니다.
  • 임대절차

    •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2. 청약접수(현장,인터넷)
      3. 당첨자발표
      4. 자격심사
      5. 소득/자산 등 소명
      6. 계약체결
    • 5(10)년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절차 관련 이미지
  • 공급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한 후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청약통장 순위와 자산, 소득 등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공급주체의 홈페이지와 문자로 당첨자 발표를 하며 일정 비율의 예비입주자도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중 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계약대상자가 됩니다.
    잔금을 납입한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 까지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습니다(퇴거 시 수납액은 반환됨).

    입주 이후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