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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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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30년 입니다. 공급주체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이고 공급면적은 전용85㎡ 입니다.
  •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수준)
  • 공급대상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로서 소득(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과 자산기준(보유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을 충족하는 자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15%, 신혼부부 30%, 사업지구철거민 10%, 장애인 등 해당기관 추천자 20%, 다자녀가구 10%, 국가유공자 10%, 영구임대퇴거자 3%,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2%입니다.
  • 임대절차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현장,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4.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절차 관련 이미지
  • 공급가능여건에 따라 현장과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한 후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를 조사하여 부적격자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중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 선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